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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코의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 및 주택을 찾기 위해 부동산에 가서 중개인이 소개하는 집을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중개인이 매물을 찾아 인기있는 집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집을 보는 사이에 집이 계약될 수 있으니 가계약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곤 하죠.

 

다른 집을 둘러보는 동안 그 사이에 거래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가계약을 하는 매수인들이 있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 사이에 소개한 집에 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럴 때 중개인이 집주인이 아닌 중개인 본인과 우선 가계약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가계약

 

부동산 계약에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약속 또한 계약이 성립되는데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며 제3자가 녹취가 있거나 입증할 수 있으면 구두계약도 유효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을 경우, 중개인이 돌려준다고 약속한 것이므로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aymane jdidi, pixabay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집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우선 지급했으나 이후에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본 계약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수증이나 녹취가 없거나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저의 경우 예전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되어 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Reimund Bertrams, pixabay


그렇게 가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난 후에 뜻밖의 문제가 생겨서 본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급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요.

본 계약을 할 수 없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영수증에 기재하여 보관하거나 전화 및 문자로 약속을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 및 입증할 만한 것이 없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영수증 등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건을 적어 보관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중개수수료 청구권ⓒSteve Buissinne, pixabay

 

부동산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본 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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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계약도 신중하게


가계약은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임시로 이루어지는 계약인데요.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민법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할 경우,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본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적은 영수증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계약을 통해 받은 영수증에 '본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영수증이 있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코코의 블로그에 있는 정보글을 참고하는 것은 괜찮으나 허락없는 포스팅의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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